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2025

by 나는야 다이어터 2025. 5. 28.
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또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예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 2025년 최신 정보로 총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고시원, 원룸 등 주거시설

2. 신고 기준 금액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3.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가 대표로 신고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대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신고 제외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 주택
  • 법인 사택용 주택(임직원 대상)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예기간 정보입니다!

 

1. 현재 유예기간: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유예기간 연장 배경: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임대인들의 적응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유예기간 이후 변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5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4. 중요한 점: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만 부과되지 않을 뿐,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월세 신고 예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1. 금액 기준 미달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 차임 30만원 이하

2. 특수한 경우

  • 임대인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 소유자인 경우의 일부 예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예외

3. 공공 임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는 주택
  •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사택(임직원 대상)

4. 기타 예외

  •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임대
  • 친족 간 임대차(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단, 예외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하러 가기

 

과태료 기준

 유예기간이 끝난 후 미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1. 기본 과태료

  • 1회 위반: 20만원
  • 재위반: 40만원

2.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 시: 50% 경감 (10만원/20만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검토

3. 추가 불이익

  • 신고불성실 가산세: 임대소득세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연 12%

4. 과태료 구제 방법: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5. 중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여 현재는 최대 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웹사이트: 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2. 정부24

  • 웹사이트: www.gov.kr
  • 통합로그인 후 '주택임대차 신고' 검색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 가능

<오프라인 신고>

1. 주민센터 방문

  •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 현장에서 바로 접수 확인 가능

2. 방문 시 준비사항

  • 필요 서류 모두 지참
  •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필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필요서류

 전월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1. 기본 필수 서류

  • 주택 임대차 신고서 (현장 작성 또는 미리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2. 추가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용)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3.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

  • 공동소유 시: 공동소유자 동의서, 지분 확인서류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 서류 준비 팁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
  • 원본 대조 확인을 위해 원본도 준비 권장

 

자주묻는질문

Q1.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2. 기준 금액보다 적은 임대료도 신고해야 하나요?

A2. 전세 6,000만원 이하, 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 차임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3. 계약 갱신할 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갱신이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료나 계약기간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갱신 신고는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유예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를 활용해보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큐 테스트 무료 바로가기

아이큐(IQ) 테스트 무료 바로가기IQ 테스트란? IQ(지능지수)는 개인의 지적 능력을 수치화한 지표로,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언어 이해력 등을 평가합니다. IQ 테스트는 이러한 능력을 측정

harunews94.com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2025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 방식(매매, 증여, 상속 등)과 부

harunews94.com

 

다이어트 식단 조합 이대로만 해보세요

1. 다이어트 식단의 중요성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의 70%는 식습관, 30%는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Rosenbaum et al., 2018).  

harunews9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