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정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새도약기금’, 7년 이상 연체자에게 채무 소각 또는 감면 기회를 주는 파격적인 정부+금융권 공동 채무 탕감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로 진행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00% 소각까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조건, 혜택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란?
-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 출연한 총 8,400억 원 규모의 기금
-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소각 또는 대폭 감면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 조건 완화 & 혜택 강화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자동 심사)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채권 매입 후 자동 심사 → 안내 수령 → 본인 신청 절차
-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
- 해당 채무자는 추심 중단 + 자동 심사 진행
-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즉시 채무 소각
- 채무 조정 대상 (감면 혜택)
- 채무 상환 지속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안내 ➡ 채무조정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약정 체결 가능
지원 대상자 요약
구분 | 조건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 금액 | 금융사별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 |
대상자 유형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관련 채무
- 외국인 (일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 (신용사기 등)
상환능력 심사 기준 & 혜택 정리
① 상환능력 없음 → 100% 채무 소각
구분 | 조건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
자산 | 생계형 외 자산 없음 (차량, 부동산 등 포함)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 보훈 생계지원 수급자는 신청 없이도 즉시 소각 처리됩니다.
② 상환능력 부족 → 채무조정 혜택
- 원금 감면: 30% ~ 최대 80%
- 이자 전액 면제
- 분할 상환: 최대 10년
- 유예기간: 최대 3년 가능
💡 기존 신복위 제도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합니다!
③ 상환능력 있음 → 추심 재개
- 중위소득의 125% 초과 소득자
- 회수 가능한 자산 > 채무금액인 경우
새도약기금 주요 일정
시기 | 내용 |
2025년 8월 | 새도약기금 출범 |
2025년 10월~ | 금융기관 협약 체결 & 채권 매입 |
2025년 11월~2027년 6월 | 상환능력 심사 본격화 |
2025년 12월~ | 채무 소각·조정 개시 |
2025년 하반기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소각 추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별도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네! 기금에서 자동 심사 후 문자·우편 안내가 옵니다.
Q. 채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Q. 소각되면 신용등급 회복되나요?
👉 연체기록 삭제 → 신용등급 점진적 회복 가능합니다.
Q. 5~6년 연체자는 해당 없나요?
👉 정부는 5~7년 연체자도 한시적으로 30~80% 감면 지원 예정입니다.
마무리 요약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상환능력 미달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 채무 소각 가능성 높습니다!
이 글은 최신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연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